명사랑 정기택 대표 체포영장

  • 입력 2008년 10월 3일 17시 04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에서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60)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1~4월 자신의 비서인 정모(41) 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에서 돈을 건넨 비서 정 씨는 G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4억 원만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8월말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비서 정 씨는 G사의 고위 간부에 접근해 "청와대에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해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석유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7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3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은 한 달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상태"리며 "지난달 18일 지명수배를 한 만큼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받은 4억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명사랑은 'MB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이 대통령 지지단체다. 정 회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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