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태화강 하류 생태보전지역 지정

  • 입력 2008년 10월 3일 06시 18분


철새 도래지인 울산 태화강 하류 105만8000m²가 다음 달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하류 철새 도래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지역은 핵심보전구역(17만9000m²)과 완충보전구역(75만3000m²), 전이보전구역(12만6000m²) 등으로 구분돼 지정된다.

태화강 하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인 고니와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 등 40여 종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철새 도래지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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