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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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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될 모든 유제품 멜라민 검사”
중국산 과자 2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다국적기업 나비스코푸드의 중국 쑤저우 공장이 생산하고 동서식품㈜이 수입한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년 3월 23일)와 중국 기업 ‘다냥 데이 브라이트 푸드’가 제조한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년 6월 24일)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에서는 23.3ppm, 고소한 쌀과자에서는 1.77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국내 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국적기업 브랜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는 동서식품이, ‘고소한 쌀과자’는 화통앤바방끄가 각각 87t(총 4회), 218t(총 20회)을 수입했다.
식약청은 “이들 과자의 멜라민 함량이 낮아 큰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장기간 섭취 허용량(TDI)을 적용하면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용량 110g)는 체중 30kg의 어린이가 5.7통 이상을 매일 장기간 먹어야 위험하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식약청이 지난달 26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123개 ‘적합’ 품목 명단을 발표할 때 포함된 것이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식약청이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 제조일자 제품만 검사한 후 ‘적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멜라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소한 쌀과자의 경우 같은 제조일자의 제품이 26일에는 ‘적합’으로, 이날 발표에는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품에 원료가 균질하게 섞이지 않으면 동일 제조일자의 제품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멜라민 관련 조치사항 및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입 유제품 정밀검사 항목에 정식으로 멜라민을 추가해 잔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또 중국산 유제품이나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유제품은 검역 과정에서 수입 물량 모두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내산 식육과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17일까지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 사료서도 멜라민 검출
한편 전북 소재 E사료업체가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농가 29곳에 공급한 개 사료에서 멜라민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 2곳의 개 10마리에 대해 멜라민 잔류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이 회사의 사료는 농가에만 공급됐고 애완견용으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