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명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한나라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과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 무소속 최욱철(강원 강릉) 의원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선거구에서 열린 신씨 종친회에 참석해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조 의원은 총선 때 자신의 의정보고서 등에 고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강 대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고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절 강원랜드를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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