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뻥튀기 학원 등록말소”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서울교육청 초과액 심한 곳에 적용 검토

한번 적발돼도 최장 3개월까지 운영정지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적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 운영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곤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이날 “11월 교육규칙을 개정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수강료 초과로 한 번만 적발돼도 7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정지에 필요한 벌점은 30점인데 수강료 초과에 대한 벌점은 5∼10점이어서 3번 이상 적발되지 않는 한 운영정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료 초과 정도와 벌점을 연계해 초과액이 심한 경우 2차 적발 때 등록말소까지 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개발한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통해 각 학원의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본보 22일자 A12면 참조 ▶ “우리 아이 학원비 얼마가 적당한 걸까?” 학원 수강료 산출시스템 나왔다

시교육청은 지역과 수강생 규모 등을 고려해 40개 유형의 표준금액을 정한 뒤 표준금액 이상으로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수강료에 맞추도록 조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조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강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재료비, 이윤 금액이 전체 학원의 상위 16%에 포함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내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윤은 전체 매출액의 11%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카드로 수강료를 받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운영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1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의무 불이행 과태료도 10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www.sen.go.kr)에 각 학원의 강좌명, 강사명, 강좌 운영시간, 신고금액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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