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백화점 등 69곳 車20% 안줄이면 홀짝제 추진

  • 입력 2008년 8월 25일 03시 00분


서울시 “감축계획서 내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서울 도심 대형 건물이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이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 및 2부제(홀짝제)를 강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요금 인상, 유료화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 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진입 차량을 20% 이상 줄이지 않을 때에는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승용차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 원 이상 체납되면 차량운행제한장치(바퀴자물쇠채움제)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신축 건물에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을 용산 마포 미아 목동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역 주차장 규모도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낮추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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