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2일 채무탕감 로비를 위해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변 씨는 김 씨에게서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권단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진술 중 돈을 건넨 시점이나 장소 등이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 씨가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 씨의 개인휴대정보기(PDA)에 남은 스케줄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다”며 “반면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변 씨가 1억5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입증이 안 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