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 1심무죄 뒤집고 법정구속

  • 입력 2008년 8월 23일 03시 12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 부채 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54·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2일 채무탕감 로비를 위해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변 씨는 김 씨에게서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권단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진술 중 돈을 건넨 시점이나 장소 등이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 씨가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 씨의 개인휴대정보기(PDA)에 남은 스케줄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다”며 “반면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변 씨가 1억5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입증이 안 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