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씨 ‘1892억 배임’ 기소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의 환급소송 1심에서 2004년 8월 승소했는데도 2004, 2005년 KBS의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2006년 1월 항소심을 취하하도록 한 것을 배임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당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승소 금액 1764억 원과 환급 가산이자 684억 원 등 총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국세청과 556억 원(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과 이자 97억 원)에 조정함으로써 KBS에 1892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영 악화로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던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이 제시한 459억 원의 법인세만 환급받는 조정을 통해 ‘2005 사업연도’를 흑자로 전환시켰으며, 2006년 4월 사장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조정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경가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사장 임명 절차는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해임 결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 측은 “법원의 결정이 지극히 부당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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