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와 함께 이 의원에게 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검찰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문 대표를 체포해 강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동의를 받은 뒤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