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국현대표 체포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창조한국당 이한정(구속 기소)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20일 수원지법에 문국현(사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와 함께 이 의원에게 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검찰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문 대표를 체포해 강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동의를 받은 뒤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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