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연행자 ‘브래지어 탈의’ 논란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수감자들 “수치심 유발”… 경찰 “자해 방지 규칙 따른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여성에게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시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김모(40) 씨 등 여성 5명은 오후 11시경 유치장에 수감됐다. 여성 경찰관들은 이들의 신체검사를 한 뒤 “자해 자살의 위험이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 등은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 응했고 경찰은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한 뒤 이들이 풀려난 17일 오후까지 따로 보관했다.

이에 김 씨 등 수감자들은 “경찰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여성 연행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이 같은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경찰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서 이지춘 수사과장은 처음 속옷 탈의 논란을 제기한 20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정정 보도문을 내고 “경찰의 행동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여성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편파 보도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자들의 자살 자해는 경찰 처지에서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수감자 보호를 위한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의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자가 속옷으로 자해했다면 그땐 경찰이 규정을 안 지켜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도 광복절 거리 시위에서 연행된 김모(26·여) 씨가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신진우 기자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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