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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5일 0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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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법대 이동형(44·변호사·사진) 교수는 다음 달 개강하는 2학기에 ‘생활 속의 저작권’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한다.
강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한 가지로서 저작권 △저작권의 발생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개강을 앞두고 그는 법대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법률 과목을 비교적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사례와 토론 위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교수는 14일 “대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수강한 학원의 강의 내용을 별 생각 없이 내려받아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등을 보면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잘 몰라 벌금을 내게 된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저작권은 대학생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지적(知的) 창작 노력을 훔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법률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도서관의 책을 복사할 경우에 대해 저작권법은 연구 등 목적으로 책의 ‘일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절판(絶版)으로 출판사에서 해당 책을 더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복사할 수 있다.
문제는 ‘책의 일부’가 어디까지냐는 것.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복사하지 않으면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도서관에서도 ‘일부 복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 발생의 핵심 요소는 ‘창작성’. 이 교수는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신문 기사의 경우도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과 창작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기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박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기울인 특별한 노력 등을 취재해 작성한 기사는 ‘창작적’ 내용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 교수는 “저작권 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높여 주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