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CCTV 설치 못한다

  • 입력 2008년 8월 13일 03시 07분


“개인정보 사용시 당사자에 즉시 통보”…

강화된 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하지 못한다.

공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일반 상점에도 범죄 및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한해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도 당초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를 도입한다.

인터넷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의 실명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의무적으로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로 바꿔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설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도 국회나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 단체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받는 처벌 기준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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