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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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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5월 하순 방송사 PD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PD를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이 씨는 KBS 재직 때인 2004년 6월∼2005년 5월 팬텀엔터테인먼트에서 7000여만 원을 받는 등 연예기획사 6곳으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이 씨가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