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전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 운영진 중 하나인 카페지기로 활동했다”며 “최 씨가 어떤 글을 이 카페에 게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후’의 최원석 PD는 “최 작가가 5일 방송된 ‘조중동 vs 네티즌’편 촬영을 위해 지난달 25일 ‘게시판 지기’로 임시 자격을 얻어 한두 차례 폴더를 열어봤을 뿐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