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김노식의원 보석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당에 15억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김노식(63)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3일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김 씨를 석방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여 김 씨를 20일 석방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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