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4 03:01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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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3일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김 씨를 석방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여 김 씨를 20일 석방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