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5월 30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부칙에 명시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 의뢰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이 약 8개월 만에 재개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다음 달 3일쯤 관보(官報)에 게재돼 공포된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연령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18일 합의 이후 미국과 추가 협상을 한 ‘미국 규정에 따라 내수용 및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을 제거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부칙에 포함됐다.
정 장관은 “체계적 검역을 통해 SRM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음식점과 단체 급식소의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된 뒤 검역이 중단돼 부산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보관 중인 미국산 소 살코기 5300t은 바로 검역을 받고 이르면 6월 초부터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LA갈비 등 뼈가 붙은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7월 초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민주 “국민 뜻 반한 오만의 극치” 정국 급랭
서울광장 9000여명 집회… 심야 도심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