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악어의 눈물” 15년 구형 성폭행범에 20년 선고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1년 6개월 동안 20대 초반 여성 1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9)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범죄 행각을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형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과 반복성, 대담성, 흉포성을 감안하면 극형이나 무기형까지 고려해 봐야 마땅하나 나이를 감안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씨가 재판을 앞두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했지만 이는 일부나마 책임을 면해보려는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 아니라 금전적 합의가 범행의 극악함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6년 7월 1일 오전 4시 반경 대전 유성구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던 A(당시 20세·여)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A 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다. 올해 1월 말까지 18명의 여성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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