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 입학대상은 2002년 1∼12월생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취학연령 기준일 3월 1일 → 1월 1일로 변경

학부모가 1년 조기입학 - 취학유예 선택 가능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내년부터 동시에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됨에 따라 1, 2월생이 3월 이후 태어난 아동보다 한 해 먼저 입학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정도 등을 고려해 조기 입학시키거나 취학 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연령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함께 입학하게 되는 것.

또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와 환경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늦게 입학시킬 수 있다.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취학 전 해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접수시키면 된다.

지금까지는 배정받은 초등학교의 교장이 취학 유예 허가서 등을 발급했지만 이제부터는 학부모의 판단만으로 입학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입학 준비 일정도 1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11월 말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 2월 25일까지 입학할 학교를 통보했지만 올해부터 명부 작성은 10월 말까지 완료되며, 입학할 학교는 12월 20일까지 통보된다.

이에 따라 국립·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와 접수, 추첨도 1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학부모는 12월 10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은 임대차계약서나 출입국사실증명, 통·반장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만 있으면 인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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