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美쇠고기 한우 둔갑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08년 5월 13일 07시 17분


회사원 박모(45·광주 서구) 씨는 최근 ‘광주 상무지구 H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분노를 삭일 수 없었다.

지난달 말 가족 행사 때 이 식당에서 쇠고기 양념갈비를 50만 원어치나 먹었기 때문이다.

H음식점은 지난달 20일부터 보름 동안 미국산 쇠고기 480kg을 팔았다. 주방에 20kg이 남은 상태에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이 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빗살에 붙여 한우 양념갈비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9일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물었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업주 A(39) 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주에서 갈빗집을 하는 A 씨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8kg을 양념갈비로 만든 뒤 호주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조사에서 A 씨는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산으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나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을 이용한 고객이 소비자 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문의하는가 하면 불매운동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최근 광주 서구청 홈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H음식점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문의했다.

김 씨는 “급식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일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지만 음식점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만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이용고객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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