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디자인 똑같이 베꼈다”…‘짝퉁 아파트’ 법정으로

  • 입력 2008년 5월 2일 02시 59분


S종합건설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형(왼쪽 사진)과 대림건설이 2007년 준공한 경기 오산시 원동 ‘e-편한세상’의 모습. 사진 제공 대림건설
S종합건설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형(왼쪽 사진)과 대림건설이 2007년 준공한 경기 오산시 원동 ‘e-편한세상’의 모습. 사진 제공 대림건설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베끼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 논란이 처음으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대림산업은 1일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외관 디자인’을 베낀 아파트 공사 등을 중지해 달라”며 S종합건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악, 미술, 영상물 등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많았지만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놓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 측은 “2005년 업계 최초로 저작권 등록을 한 자사의 외관 디자인을 S종합건설이 지난해 말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분양한 아파트 외관에 무단 도용했다”며 “올 1월 말 S종합건설에 저작권 침해사실을 정식 통보했지만 시정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종합건설 측은 “아파트 외관 설계는 제3의 설계사무소가 맡아서 한 일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태도다. 대림산업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곧 낼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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