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연기군수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대전지검은 30일 최준섭 충남 연기군수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재선거 직전까지 자원봉사자 오모(36·구속) 씨를 시켜 유권자 68명에게 114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네고 60여 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또 2월 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신모(47·여·구속) 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하니 아내를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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