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 338명 세무조사

  •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8분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6월 2일)를 앞두고 지난해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 음식점 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자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자 27명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 중 피부과 의사 A 씨는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수입을 숨겼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 밖에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입시학원장, 성공보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및 매매업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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