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양’ 청약 브로커 실형

  • 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허위 입양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분양 사기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한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허위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청약절차에 부정하게 개입해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다자녀 가구주를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A 씨에게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게 한 뒤 전매제한기간에 되팔아 프리미엄 6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1900만 원을 받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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