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아버지 姓으로 바꿔도 된다”

  • 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외국인 아버지의 성씨로 성본(姓本)을 바꿔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진경(가명·11) 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인 필리핀인 프란시스코(가명) 씨의 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성본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란시스코 씨는 본(本)이 없기 때문에 이 양은 성만 바뀌어 최근 ‘프란시스코 진경’이란 이름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이 10년 동안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겼을 뿐 아니라 새아버지와 외국에서 생활할 계획인 점을 감안했다”며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볼 때 한국인이 외국인의 성을 갖는 게 흔치 않은 일로만 볼 수 없어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양은 종종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고심 끝에 성본 변경 신청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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