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초병 살해범 사형 선고

  • 입력 2008년 4월 4일 03시 00분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3일 피고인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 증거인멸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답사해 초병의 근무 형태와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뒤 초병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했다”며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에서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간 사귀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행해 피해 유족에게 충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화성=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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