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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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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에 근무하는 설민수(39) 판사는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등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 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 후 살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이 약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현실에서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조정, 명단공개 등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책을 세울 때 제발 미국은 어떻게 한다는 식의 보도에 따른 대책은 안 나왔으면 한다”며 “미국의 특정 제도나 법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스운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