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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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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10분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모 병원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 40대 남성 2명이 A(9) 양을 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실패하자 달아났다. 이들은 “엄마 친구인데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아빠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되느냐”며 접근했다.
사건 현장은 A 양이 다니는 학교 후문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A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혼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인천에서도 이날 오전 9시 10분경 40대 남자가 남구 주안동 모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등교하던 B(12) 양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다 B 양이 손을 뿌리치자 도주했다.
서울에서는 40대 남성이 대낮에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광진구 모 초등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C(12) 군에게 접근해 “내가 너의 아버지”라며 C 군을 납치하려다 붙잡힌 김모(4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초등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학생이 휴대전화기로 찍은 사진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부산 사하경찰서도 이날 오후 2시 반경 사하구 장림2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D(9) 양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다 이웃주민의 제지를 받자 달아난 김모(4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초등학생 납치 미수 피의자 이모(41) 씨를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중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유 성추행범 항소심 3년형
한편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날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모(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