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파 협박범 자수…코레일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입력 2008년 2월 21일 15시 04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KTX열차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김 모(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2시 반 경 서울역 내 철도공안 사무실에 찾아와 "어제와 오늘 있었던 KTX열차와 서울역 협박전화는 내가 걸었다"며 자수해 의사를 밝혔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진범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협박전화를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경위와 진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20일 KTX열차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온 데 이어 21일에도 오전 10시 3분경에도 코레일 고객센터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서울역 중앙민원실에 1억원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코레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공대와 112타격대를 출동시켜 대합실 등 역사 내부를 수색했으며 군 당국과 국정원 대테러팀도 출동해 폭발물 탐지작업을 벌였다.

20일 오후 7시 55분경에는 대전 코레일 본사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와 "오늘 저녁 8시50분부터 10시30분 사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색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부선 KTX 5개 열차가 28~50분가량 지연 운행됐으며, 코레일은 승객 1636명에게 지연료 2212만원을 반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김씨가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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