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교 편법 재배정 못한다

  • 입력 2008년 2월 21일 03시 00분


다른 학군에 잠시 갔다 원하는 학교로 전학

올해 9월부터 원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되면 거주지를 다른 학교군으로 잠시 옮겼다가 되돌아와 거주지 근처 다른 고교로 재배정받는 편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배정 뒤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할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원래 배정받은 학교 이외의 학교에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교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다른 학교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다른 학교군 거주 기간이 1개월 이내면 원래 배정받은 고교에, 1개월 이상이면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로 인해 학기 중에 학생 이동이 잦아지고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학교군 거주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심각한 질병을 앓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 인근 학교’에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토록 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