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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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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은 학교에서 제적당한다는 점에서 출교와 마찬가지로 중징계지만 앞으로도 학적을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출교와는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입학이 가능하다.
한편 출교생들에게 복학 대신 퇴학 조치가 내려진 것은 교수 감금에 대한 출교생들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출교생들은 지난달 30일 중단했던 본관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