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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3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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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금괴 밀수 총책 최모(52) 씨와 귀금속상 전모(56)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 박모(6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1994년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219차례에 걸쳐 한국과 홍콩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 좌석 밑에 시가 766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홍콩과 국내 금값을 비교해 싼 곳에서 금을 사들여 비싼 곳에 파는 수법으로 금괴 1kg당 8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챙긴 시세차익은 2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박 씨에게 여객기 이륙 전 좌석 밑에 금괴를 숨겨 두게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을 통해 금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