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혜성 특사 어려워진다

  • 입력 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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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위원회 의견-회의록 공개키로

법무부는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의 심사 결과를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면법이 제정 59년 만에 처음 개정되면서 올해 3월 이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위원회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과정이 기록으로 남고 공개됨에 따라 자의적 또는 특혜성 특별사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사면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서와 회의록 전부를 특별사면 직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별로 특별사면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개별 의견을 포함한 회의록을 만들고 특별사면 10년이 지난 뒤에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면 대상자의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개정된 사면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9명의 위원 중 민간인을 4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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