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0분안된 운전자 입 헹굴기회 안줬으면 면허취소 무효”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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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술 마신 지 20분이 지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유모(32) 씨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청의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할 때에는 최종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후 20분이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서에 쓰게 돼 있다”며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유 씨에게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같은 음주 측정에 의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하면 입 안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대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유 씨에게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9%로 나오자 유 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유 씨는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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