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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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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변호사 인력공급 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연간 2000명으로 정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수준은 사법정의 실현이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소송 사건의 증가율은 대략 연평균 13∼14%지만 같은 기간 변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8.4%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30년간 변호사 평균 수입이 계속 상승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했기 때문에 법조인력 공급에 대한 현재의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의 변호사 시장 예상 증가율을 지난 30년간 추정치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한다면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 판검사까지 포함한 법조인은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변호사 인력 부족은 사법정의 구현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도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시장의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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