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이혼 세탁’?

  • 입력 2008년 1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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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옮겼던 사람 일부 ‘전력’ 감추려 악용

지난해까지 독도(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본적을 옮긴 국민 가운데 일부가 이혼 사실을 없애기 위해 본적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울릉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경우는 600여 가구 2200여 명이다.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토를 지키고 애국하기 위해 옮긴다”고 적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새 본적을 작성할 때 이혼처럼 효력이 사라진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울릉읍 민원실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이혼한 경우가 꽤 보인다”며 “이런 경우엔 독도로 옮겼다가 일주일쯤 뒤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곤 한다”고 말했다.

울릉읍 직원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혼 전력이 표시나지 않도록 독도를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 찜찜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적이 없어지고 대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이혼 세탁용’으로 독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울릉=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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