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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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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김 씨처럼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꾸려는 신청이 법원에 몰려들고 있다. 호주제 폐지가 핵심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과거의 호적법은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대체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일까지 1주일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건수는 1472건. 하루 평균 210건 정도씩 몰려든 셈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에 대한 문의 전화만 하루 수백 통이 넘게 걸려오고 있으며 하루 40∼50명이 가정지원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기도 한다”며 “특히 취학이나 개학을 앞두고 자녀의 성을 바꾸려는 부모들이 법원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호주제에선 만 15세 미만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그런 변경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시행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현재 배우자의 친자식으로 인정받는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도 같은 기간에 151건이 접수됐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고 법적으로 친족 및 상속 관계가 맺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양자 입양제도로 입양이 활성화되고 쉽게 파양(罷養·양친자 관계를 소멸하는 행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 들어오면 자세한 청구 방법이 나와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전후 비교 | ||
| 구분 | 호적법 | 가족관계등록법 |
| 명칭 | 호적 | 가족관계등록부 |
| 기재내용 |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포함. 이혼, 개명, 전 호적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 모두 기재 |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만 기록. 본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 이외 사항은 목적별 증명서에 기재 |
| 자녀 성·본 | 아버지 성·본을 따름 | 부부 혼인신고 때 합의하면 어머니 성 사용 가능 |
| 성 변경 | 성·본 변경 불가능 | 법원에 변경심판 청구 가능 |
| 친양자제 도입 | 입양의 경우 친부의 성·본 유지 | 만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 친양자 입양재판을 통해 친부와 법적 관계 소멸 |
| 자료: 대법원 | ||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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