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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3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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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내버스 감회 운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을 통한 운행 이력 조회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그리고 수송 수요와 공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운행 횟수를 30%까지 감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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