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동하)는 28일 “아파트 건설용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받은 돈은 개인 간 약정에 따라 A 씨가 상이군경회 한전검침 사업본부장이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계약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씨는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담배인삼공사(현 KT&G)의 연초제조창 터 7000여 평을 매입하게 해주겠다”며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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