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오늘 출범… 코드 인선 논란

  • 입력 2007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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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정권, 사학에도 대못질하나”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진보 성향이거나 사학과 관련 있는 일부 인사의 전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등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7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사학분쟁 심사하는 막강 파워=사학분쟁조정위는 7월 27일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사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신설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법조계와 교육계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각 3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 등 11명을 대통령이 위촉해 꾸리는 심의기구다.

첫 위원에는 △대통령 추천 인사에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주경복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채종화 부산경상대 금융정보학과 교수 △국회의장 추천 인사에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곽무근 박영립 정귀호 변호사,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영석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등이 선임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는데 정귀호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의 정상화 추진 등을 심의해 해당 관할청에 통보하면 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다.

▽중립성 논란=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 관계자들은 정이사로 전환할 때 학교 구성원보다 외부 인사들인 위원회의 심의가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인선을 요구해 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 비판에 앞장선 인사가 많고 특히 대통령 몫의 3명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참여정부가 임기 뒤에도 사학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채종화 교수는 교수노조 활동을 했고 대선 기간에 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주경복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교육개혁시민연대 대표 출신으로 사학 비판과 사학법 개정에 앞장섰다.

김윤자 교수는 5월 대법원이 상지대에 대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무효가 된 정이사진에 포함돼 있었다.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몫으로 추천된 박거용 교수는 교수노조 부위원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이장희 교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장으로 사학법 집행에 앞장섰다.

전국교수단체연대는 대법관을 지낸 정귀호 변호사가 상지대와 세종대 사건 등에 당사자로 참여했던 전력을 문제 삼아 선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은 2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석파학원(동주대)의 법인발전위원장과 석좌교수를 지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추천이름경력
대통령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전 상지대 정이사
주경복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 및 불어불문학 교수, 전 교육개혁시민연대 대표
채종화부산경상대 금융정보학 교수
국회의장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전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위원장
정순영토지문학제 추진위원장, 전 동명정보대 총장
대법원장곽무근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 검사
김영석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전 한국언론학회장
박영립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
유원규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귀호변호사, 전 대법관, 신문윤리위원장, 삼성전자 사외이사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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