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된 44명 최종 판결때까지 합격 유효”

  • 입력 2007년 1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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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3곳 재시험은 예정대로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 학생들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내년 2월 입학 이전까지 합격 취소 여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이들 학부모가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고지문을 통해 “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판결 확정 때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학부모가 김포, 명지, 안양외고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예정대로 3개 외고의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J학원 출신으로 10월 30일 김포외고에 합격한 뒤 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중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자녀 44명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 13명은 이날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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