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회 끝난뒤 쓰레기 안 치우면 과태료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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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여는 단체나 개인은 집회가 끝난 뒤 반드시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 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가 열리면 관할 자치구가 대신 청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이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쓰레기 처리를 자치구에 떠넘겨 왔다”면서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책임처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관할 구청은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상황을 통보받아 사전에 집회 주최 측에 쓰레기 배출 요령을 알리게 된다. 집회가 끝난 뒤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주최 측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서울시는 집회를 여는 주최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집회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방안 △관할 구청에 쓰레기 청소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 △주최 측이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우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할 구청은 집회 개최 전후의 청결상태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찍어 집회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주최 측에 과태료를 물린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는 총 5766건(1일 평균 16건)의 집회가 열렸으며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구(853건), 영등포구(747건)의 순이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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