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린 교육감 선거…홍보안돼 투표사실 모르는 경우도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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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충북-제주 주민들 12월 19일 교육감 직접 선출

울산 경남 충북 제주 지역 주민들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지역 교육 자치의 총책임자인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맞추기로 한 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 6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공약, 인적사항은 물론 직접선거 도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묻지 마 투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민 관심 못 끄는 교육감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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