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에 6억1000만원 반환 판결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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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가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47·사진) 씨가 김대중 정부 당시 관광호텔 카지노 사업을 할 것처럼 해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김모(58)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10억1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김 씨에게 6억1000만 원을 돌려주라”며 김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김 씨에게서 6억1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기로 합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다만 김 씨가 주식 인수방식으로 투자한 4억 원까지 최 씨가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1년경 자신이 실질적 대주주로 있던 AIG통상㈜이 현대아산과 함께 해금강 관광호텔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김 씨에게 AIG통상 주식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같은 해 7월 4억 원을 주고 AIG통상 주식 2만3750주를 인수했다.

김 씨는 또 4억 원의 투자금과는 별도로 카지노 사업 참여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통해 최 씨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서 카지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6억 원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카지노 사업은 당초 최 씨가 얘기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김 씨는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 10억1000만 원을 모두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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