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 청원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 입력 2007년 10월 31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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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주 청원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충북도는 “세종시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 청원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 해제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8월까지 청주가 0.5%, 청원이 0.93%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2.37%에 크게 못 미쳤다.

토지 거래량도 올해 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3분기(7∼9월)에는 청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6%, 청원이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지인 거래는 청주가 70.3%, 청원이 78.3%나 줄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 청원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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