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前해태그룹 회장 법정구속…회사돈 35억 빼돌린 혐의

  • 입력 2007년 10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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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3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건배(사진)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29일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앞서 2002년 5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2003년 11월 5일에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각각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이날 선고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시점에 따라 선고 형량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2002년 5월 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2년 5월 판결 이후부터 2003년 11월 판결 사이의 범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3년 11월 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기업 관련 대규모 재산 범죄이고 이런 범죄는 엄격한 양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박 씨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고려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주도면밀하게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의 부도처리 후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세운 회사를 통해 기존의 해태그룹 위장 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2006년 회사 돈 35억4169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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