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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2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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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의 철도노조 파업 후에 “철도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 법치(法治)를 흔든다는 점이 더 문제다.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11월 불법 파업을 시작하자 뉴욕 시는 파업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뉴욕법원은 바로 그날 “노조가 파업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파산이 두려워 사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엄정한 법 적용이 불법 파업을 막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우리 노사정 문화에서는 ‘법대로’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회사가 처음엔 고발하고 소송을 냈다가도 이면 합의를 통해 편법으로 타협하는 일이 잦다.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기업의 근시안적 대응도 문제지만, 말로는 엄정 대응을 되뇌면서 불법과의 타협을 부채질하는 정부가 더 나쁘다.
불법 행위로 상대 측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이번 판결이 노사정 현장에서 ‘법대로’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조와 노동자의 법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 또한 법치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려는 듯이 노사문제에 법을 넘어서서 개입하는 정권이 또 탄생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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