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건넨 학부모 자녀는 賞 못받게”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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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초중고교 교사에게 촌지를 주다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을 성적 이외의 각종 교내외 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해 ‘신(新)연좌제’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1월부터 추진해 온 ‘맑은 서울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상을 일절 주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자녀는 선행상 공로상 등 교내 상에서 배제하고 외부에서 주는 상에도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성적 우수상을 받거나 내외부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과영역에서의 불이익은 없지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가 외부에 추천하는 각종 상은 추천부터 제외된다.

이에 대해 당초 시교육청과 함께 공동 운동 협약을 맺으려 했던 학부모 단체는 물론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공동대표는 “촌지를 없애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촌지는 교사들의 잘못도 있는데 이를 학부모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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