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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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1) 씨는 2005년 11월 친구인 한모 씨와 술을 마신 뒤 한 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A(여)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와 차량 수리비 171만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김 씨 대신 한 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한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김 씨가 운전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3%로 추정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 씨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자신은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씨의 농도를 기준으로 김 씨의 농도를 추산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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