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e메일도 허락없이 보면 범법행위”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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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라 해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e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A(35) 씨는 2004년부터 2년 여간 교제하던 B(여) 씨에게 e메일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자신이 B 씨에게 남긴 e메일만 읽어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e메일까지 함부로 읽었고, A 씨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속 A 씨의 e메일과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A 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e메일과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며 B 씨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고, 오히려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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