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 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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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거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과 경로에 의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박시환·김지형·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퇴근이라면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를 인정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에 의해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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